2023년『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시행지침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귀농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에 부합해야 합니다.
- 귀농 지역으로 전입하기 전에 다른 농촌 지역 거주자는 안됩니다.
- 귀농 전에 농업에 종사하신 분은 귀농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귀농 전에 백수로 있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 귀농 전 타 산업분야 종사했던 이력 +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했던 이력이 있어야 귀농인으로 인정됩니다.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
- 위에서 언급한 귀농으로 인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 현재(23년 1월 1일 기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한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농촌 지역에 전입된 상태인 분 중 5년 이내(2018년 1월 1일 이후) 전입신고하신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 65세 이하(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하신 분이어야 가능합니다.
- 마지막으로 세대주여야 합니다.
지원제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이상인 지원자
∙부부 동시지원 시 그중 1인
∙ 일시상환 조치․융자사업 포기․융자금상환 2년간 연체자(2년간 제외)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지원한도 : 농가당 50백만 원 이내(최소 10백만 원 이상, 백만원단위 신청)
※ 시·군별로 신청금액이 과·부족할 경우 도 담당부서에서 일괄조정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
<일반지원>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스마트팜 조성, 청년농지원> ※ 신청일 기준 만 39세39 이하
∙ 시설자금 :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기준
∙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구입 등
∙ 운영자금 : 비료․사료 등 소모성 농자재, 소형 농기계(5백만 원 이하), 지주․종자․묘목구입 등
∙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 연도 말을 1년으로 함
제출서류
사업희망자(농가 )
∙제 출 처 : 주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및 사업추진계획서 등(서식 1-1~1-4)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 확인서 1부
∙기타 시군에서 정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
※ 대출은 농․수․축협 전 계통에서 취급. 단, 품목 농․수협은 취급제외(원예, 능금농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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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급 받는 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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