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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치유론자 쟌 발행일 : 2023-01-15

2023년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귀농 지역으로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했어야 합니다. 

- 귀농을 하더라도 가족(부부(2명) 이상)과 함께 전입해야 합니다.

-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귀농으로 인정이 됩니다. 

- 귀농 5년 이내(18년 1월 1일 이후 전입) 이면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 65세 미만(57년 1월 1일)이면서 세대주여야 합니다

- 나이와 전임 판단 기준일은 2023년 1월 1일입니다. 

 

지원제외대상

- 귀농 전에 거주지 다른 농촌지역(읍/면 지역)인 경우 

- 귀농전 농업경영체 등록자
(단, 농촌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1년 이내(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가족과 함께 농촌에 이주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귀농 사준준비기간으로 인정하여 신청 가능)

- 동일한 지원사업으로 이미 신청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 지방세, 세외 수입 등을 체납한 경우(빨리 납부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농업 관련 외 타 산업분야 직장 종사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타인 소유의 주택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 주택수리와 무관한 가구, 비품류 구입 불가

 

 지원 금액

- 총 2천만 원 사업비의 50% 한도 지원 즉 1천만원까지 지원

 (총사업비가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초가 사업비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 총 1천만 원 이하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1천만 원( 지원금 5백만 원) 이상일 때 신청

- 건축물대장이 있는 농가 주택
   (임차주택 불가합니다.)

- 주택 내외부 수리(지붕, 보일러, 싱크대 교체, 도배장판 등 거주공간 정비

- 상속,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된 농가 주택도 가능합니다.

 

사업신청

    신청장소 : 주소지 ·면 사무소

    신청기간 : 2023. 1. 31. 까지까지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주택수리비지원계획서

      가주택확인서

      일반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 1.

        - 주택 소유권  확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1, 가족관계증명서(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1.

        - 귀농일자  실제 거주 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  1

       - 농업외의 타직업이 있는 자,  자경․임차․대리경작 여부  확인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귀농 관련 교육 이수증을화합  기여실적)   
      산출내역서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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