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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시행지침

치유론자 쟌 발행일 : 2023-01-15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귀농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에 부합해야 합니다. 

- 귀농 지역으로 전입하기 전에 다른 농촌 지역 거주자는 안됩니다.

- 귀농 전에 농업에 종사하신 분은 귀농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귀농 전에 백수로 있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 귀농 전 타 산업분야 종사했던 이력 +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했던 이력이 있어야 귀농인으로 인정됩니다.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

- 위에서 언급한 귀농으로 인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 현재(23년 1월 1일 기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한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농촌 지역에 전입된 상태인 분 중 5년 이내(2018년 1월 1일 이후) 전입신고하신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 65세 이하(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하신 분이어야 가능합니다. 

- 마지막으로 세대주여야 합니다. 

 

지원제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정규직 근무자

    농업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이상 지원자

    부부 동시지원  그중 1

     일시상환 조치․융자사업 포기․융자금상환 2년간 연체자(2년간 제외)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  조치를 받은 경우

 

지원한도  지원형태

지원한도 : 농가당 50백만 원 이내(최소 10백만 원 이상, 백만원단위 신청)

   ※ 시·군별로 신청금액이 과·부족할 경우 도 담당부서에서 일괄조정

 

   대출금리  상환조건

   <일반지원>

     시설자금 : 연리 1.0%, 3 거치 7 균분상환

     운영자금 : 연리 1.0%, 2 거치 3 균분상환

 

   <스마트팜 조성, 청년농지원>  ※ 신청일 기준 만 39세39 이하

     시설자금 : 연리 1.0%, 5 거치 15 균분상환

     운영자금 : 연리 1.0%, 3 거치 5 균분상환

 

   자금분류  거치기간 기준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구입 

     운영자금 : 비료․사료  소모성 농자재, 소형 농기계(5백만 원 이하),  지주․종자․묘목구입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 연도 말을 1년으로 

 

제출서류

사업희망자(농가 )

    ∙제 출 처 : 주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사업추진계획서 (서식 1-1~1-4)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각 1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 확인서 1

    ∙기타 시군에서 정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 대출은 농․수․축협 전 계통에서 취급.  , 품목 농․수협은 취급제외(원예, 능금농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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