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업인 월 110만 원 영농 정착 지원금 지급 안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지만 청년농업인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업 분야 진출과 안착을 지원하여 농촌 지역 소멸을 막고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려는 노력입니다.
월 110만 원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안내
1.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 및 요건
1)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3.1.1 ∼ 2005.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40세 미만만이 지원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청년창업은 모두 40세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하철 무료 승차는 65세 이상이니 4050 세대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일단 월 110만 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40세 미만이신 분만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 독립경영을 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 기반을 마련(임차 가능)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 경영주로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인정됩니다. ‘23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 2020.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농업경영체는 200평 이상의 농지를 임대 혹은 자가로 가져야 하고, 직접 농사(경영)를 지어야 합니다.
위에서 "독립경영 예정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농업 창업을 하려는 사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독립경영 영농경력 기간
1년 차(2022.1.1. 이후 등록자 ∼ 2023 등록예정자)
2년 차(2021.1.1. ∼ 12.31. 등록자)
3년 차(2020.1.1. ∼ 12.31. 등록자)
2.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금액
- 독립경영 1년 차 월 110만 원
- 독립경영 2년 차 월 100만 원
- 독립경영 3년 차 월 90만 원 지급
- 지원제외: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3. 사용용도 및 지급 방법
1) 자금 사용 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 (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유흥, 사치품 구매 등 통상 국고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는 카드 승인 제한
2) 지급 방법 :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로만 결제가능
- 사업대상자 확정 통지를 받는 즉시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영 농정착지원금 신용·체크카드를 신청(농협 계좌만 가능)
4. 사업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2년 12월 26일부터 ~ '23년 1월 27일 18:00시까지
- 신청서접수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링크
- 문의처 : 1670-0255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 바로 보기
1월 27일까지 접수 마감이기에 23년 신청하려는 청년후계농은 촉박합니다. 만약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내년 신청을 목표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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